노동관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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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행사 건의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13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개정과 관련, 6급이하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노동조합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중 전체공무원의 80%이상을차지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것은 헌법제7조의정치중립보장규정이나 국가...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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